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추진 | |||||||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 2011-12-06 | |||||||
일본의 에너지소비는 과거 수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단, 그 동향은 부문별로 달라 산업부문에서는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절약이 추진된 경우도 있으나, 거의 횡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운송부문에서도 미미한 증가에 머물러 있다. 기타, 업무 및 가정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도과 2007년도 에너지 소비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그 중에서 가정부문의 증가는 단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총 세대수의 증가 및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대형화, 보유대수의 증가에 의한 세대당 에너지 소비의 증대가 원인이다. 또한, 많은 가정이 에너지절약에 의한 광열비 경감의 장점보다는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해 온 것도 에너지 소비 증대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가정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여유는 크다고 생각되지만, 에너지 추진책을 생각할 경우 참고가 되는 것이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가정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추진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그 배경에는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목표가 있다. 영국이 가맹되어 있는 유럽연합은 지역 내 전체에서 2020년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14%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량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제도대상 외의 가정부문 등에 관해서는 영국의 경우 2005년 대비 16% 삭감이 의무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난방 등의 연료비에 수입의 10%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연료빈곤 세대의 비율이 전체 세대의 21%(2009년 시점)로 높다. 따라서, 전기, 가스소비량의 삭감에 의한 광열비 부담을 경감하고, 연료빈곤 세대를 감소시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가정부문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추진책은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탄소배출삭감목표(the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CERT)이다. CERT는 에너지공급 사업자 6개 회사에 2012년 12월까지 가정부문에서 총 약 3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을 의무 지었다. CERT하에서 각 사업자는 가정에 대해 사업자 부담으로 보조금을 제공하여 단열재 및 태양열 이용기구 등 에너지절약 기구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CERT에 추가로 영국정부는 에너지절약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도 시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가을부터 가정의 에너지절약 기구의 도입비용을 기구도입에 의한 광열비의 경감분에 의해 처리함으로서 투자부담을 줄이는 금융적인 스킴 “그린 딜(green deal)”을 개시할 전망이다. 그린 딜에서는 우선, 에너지절약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정부의 인증을 얻어 어드바이저가 에너지절약 기구의 후보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에너지절약 기구 도입에 따른 비용을 융자하는 그린 딜 제공사업자가 융자의 변제 계획을 제안한다. 에너지절약 기구의 도입이 가정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는 매월 융자 변제액을 기구도입에 따른 광열비의 경감분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린 딜 제공 사업자는 계약 후 정부의 인정을 얻은 에너지 기구의 판매사업자에게 지시하여 기구를 가정에 설치하고, 가정에 융자를 실시한다. 그 후, 해당 가정의 그린 딜 개시가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통지되면 에너지 공급사업자가 그 가정에 광열비에 추가로 매월 융자 변재액을 청구하고, 융자 변제액분을 그린 딜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그린 딜에서는 에너지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주택 보수사업자 등에게 필요 이상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린 딜에 참가하는 어드바이저 및 에너지절약 기구의 판매사업자에게 정부의 인증 획득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의무화에 의해 가정이 사업자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에너지절약 기구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융자 변제액의 징수를 대행하기 위해 그린 딜 제공사업자의 사무부담이 경감되는 체제가 되고 있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그린 딜의 도입으로 2020년에 최대 59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에너지 효율이 나쁜 주거에서는 평균 연간 약 550파운드의 광열비가 경감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주택의 단열성능 등에 관한 기준의 단계적 의무화 등 가정부문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추진책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정부문의 에너지절약화는 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해 추진된 면이 크지만, 재정사정이 좋은 않은 관계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에너지절약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그린 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는 의의는 클 것이다. 단, 어느 정도의 가정 및 사업자가 그린 딜에 참가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면, 가정의 참가 수는 융자의 이자율에 의해 변한다. 현재, 영국정부는 이자율을 낮게 억제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과도한 억제는 금융기관의 참가를 곤란하게 할 수도 있어 협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영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금융기관 및 에너지절약 기구의 판매사업자 등과 연대하여 에너지 서비스 시장을 확대시키는 시책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림 1) 부문별 에너지 소비 (그림 2) 그린 딜에 의한 에너지 기구 도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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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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